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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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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9. 22:46 제출
    이 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가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게 되면,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