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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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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⑤ 법 제2조제19호에서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를 통합한 하나의 증명서(이하 “지적통합증명서”라 한다)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지적통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5서식과 같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아)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65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을 별지 세로서식으로 개정한다.
    • 이 O O
    • 2026. 10. 29. 22:46 제출
    법안의 내용이 고령층의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식으로의 전환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