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⑤ 법 제2조제19호에서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를 통합한 하나의 증명서(이하 “지적통합증명서”라 한다)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지적통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5서식과 같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아)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65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을 별지 세로서식으로 개정한다.
- 이 O O
- 2026. 10. 29. 22:4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