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분리하고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의 보고ㆍ통보,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비행계획 및 비행장 내 차량과 항공기 간 분리최저치 설정 등 관련 업무수행 주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9. 22:3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