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를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10조의3제2항)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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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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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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