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담당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함(시행령안 제36조)
- 백 O O
- 2026. 11. 1. 23: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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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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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정보 요청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직권신청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직권신청 절차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