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합니다. 유전물질 범위의 신설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기준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핵산 또는 핵산을 포함하는 성분이면서 유전자 편집·발현·발현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그 사용 목적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확인할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발현과 발현 조절이라는 표현을 개별 대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핵산이 주요 유효성분인 경우를 제외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에는 주요 유효성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러 성분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를 신설 유전물질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도 제출된 제안이유만으로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외 범위를 넓게 또는 좁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의 취지와 판단 방법을 설명하고, 해당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안내할 것을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유전물질을 활용한 경우까지 고시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은 심의 기준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세포·조직·장기 등 활용 대상에 적용하던 심의·협의 절차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지만, 유전물질을 활용한 경우에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필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추가로 구체화해야 할 심의 사항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또한 활용 대상의 근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바뀌는 만큼, 제3호의 제외 조건과 이 고시 규정의 관계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통합특별시장을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은 필요성과 시행 준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이유는 주로 유전물질 범위의 신설을 설명하고 있어, 이 권한 위임 조항을 함께 개정하는 배경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이유와 업무 적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 대상의 추가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법 제63조제3항제4호에 한정된 권한이라는 점과 시행 시점에 따른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