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사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서에 반영하여, "검찰"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별지 제31호서식] 개정)
- 이 O O
- 2026. 11. 4. 01:0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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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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