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안보ㆍ국민생활 중대분야 양자사업 추진 시 입찰공고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법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 및 예외사업의 범위, 평가기준 및 실시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