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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8

  • 의견구분
  • 가. 국가안보ㆍ국민생활 중대분야 양자사업 추진 시 입찰공고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법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 및 예외사업의 범위, 평가기준 및 실시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영향평가 제외사업 중 장관이 사회적 영향 가능성과 평가 실익을 판단하는 조항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시험사업과 달리 이 예외는 판단 범위가 넓어 유사한 사업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장관이 정하는 세부사항의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는 지침에는 예외 판단 근거, 기존 평가와의 동일성 확인 방법,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양자과학기술ㆍ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에 대한 규제개선 신청제도 신설(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청서 기재사항ㆍ반려사유ㆍ검토기준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규제개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 중 ‘부당한 목적’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검토사항에 포함된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범위가 넓어 신청자가 어느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우려가 있습니다.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할 때에는 요구 자료의 필요성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도 중요합니다. 신청·심사 방법을 장관이 정하도록 한 만큼, 세부사항을 마련할 때 보완 요구의 범위, 판단 근거의 제시 방식과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 양자인공지능 활성화ㆍ촉진 사업을 안정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및 성과평가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신설)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전담기관 지정요건 중 전문인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수행 역량 및 계획’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문인력의 규모나 역량 확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지정 과정의 판단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기관과 계획을 중심으로 신청하는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 것인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정·취소의 세부사항을 정할 때 제출자료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성과평가가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추가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라. 양자지원기술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사업을 전담할 기관 지정 근거 신설(법 제14조의4)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및 성과평가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신설)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공급망 확보 전담기관에 요구하는 전문성과 수행역량의 확인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급망 진단·분석과 대응체계 운영 전문인력을 요구하지만, 이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확인할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취약요소 대응, 소재·부품·장비 확보, 국제협력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실적이나 계획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할 때 전문인력과 수행역량의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존 성과평가 규정의 적용만으로 공급망 확보 업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7 신설)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국방분야 적용 시책의 범위는 제시되어 있지만, 각 사항을 포함할지 판단하는 기준과 항목 사이의 관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실증, 인력 처우 개선, 기업 지원, 국제협력은 성격이 서로 다른 과제이므로 단순히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추진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항목이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시책에서 어떤 사항을 우선 검토할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후속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국방 수요와의 관련성, 지원 대상과 범위, 과제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 양자종합계획 초안 통보시점을 “전년도 8월 30일”에 고정함에 따른 행정 비효율(동일 계획의 2회 작성ㆍ통보)을 해소하기 위해 초안 통보시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종합계획안을 반복 작성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고정기한을 전부 삭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 후에는 통보 의무만 남아 관계기관에 언제까지 계획안을 전달해야 하는지 해당 조문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복 작성의 원인과 다른 일정 조정 방식의 가능성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보기한을 삭제하더라도 관계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정과 계획 수립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기한 삭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 시행계획 초안 통보시점 고정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8월 30일까지 수립지침 통보 → 관계부처의 소관별 시행계획 30일 이내 제출” 방식으로 시행계획 수립절차를 개선함(안 제3조제1항ㆍ제2항)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시행계획의 수립 순서를 정비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출 대상이 단순한 반영사항에서 소관별 시행계획으로 바뀌는데도 제출기간을 동일하게 두는 점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부처가 지침을 받은 뒤 30일 안에 어느 수준까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준비 과정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지침에 포함할 사항과 소관별 계획의 작성 범위, 계획 간 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자료의 수준과 작성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검토하여 새 절차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 양자전략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함(안 제4조제11항)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양자전략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산점과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왜 5년이 적절한지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속기한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 등 업무의 연속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한 설정의 필요성과 기간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만료 시점에 앞서 계속 운영 여부와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위원 개인의 임기와도 구분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성과점검 결과 및 양자클러스터 운영현황·성과점검 결과는 공개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되 국가안보·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공개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기밀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시민이 공개자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와 제외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범위가 넓으면 공개 수준이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22조는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의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반영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꾸는데, 이 변경은 공개방법 정비와 별도로 타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개 접근성을 확보할 방법과 비공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성과점검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때의 판단기준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차. 양자클러스터 지정공모 시 제출된 시ㆍ도 개발계획 중 지정 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개발계획만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전환함(안 제21조제4항)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개발계획 반영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꾸는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선정된 지역의 개발계획만 반영하려는 취지를 설명하지만, 개정 조문에는 선정 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문구가 직접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명된 목적과 실제 조문 변경의 범위가 충분히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영할 수 있다’는 표현은 선정된 지역의 계획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판단 여지를 두므로, 반영 대상과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규정의 필요성을 보완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카. 모법의 항ㆍ호 신설로 종전 인용조문의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 실체적 규율 변경 없이 시행령이 인용하는 모법 조항번호를 정비함(안 제3조제5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인용번호 정비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실체적 규율 변경이 없다는 설명에 맞게 모든 인용 대상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와 표준화 추진 규정에 걸쳐 항·호가 이동하므로 번호만 형식적으로 바꾸어서는 근거 내용의 일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공된 개정문에는 제14조제1항의 동일한 인용번호 변경이 두 차례 기재되어 있어 문안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복 기재를 정리하고 개정 법률,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를 서로 대조하여 해석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합니다.
    타. 신설되는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전담기관 및 공급망 확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기존 규제 재검토 체계에 편입하여 요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개선함(안 제23조)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재검토 대상에 추가하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새 요건의 적용 시점과 기존 재검토 일정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3조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므로, 신설 요건의 첫 검토 때 충분한 운영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검토 대상은 지정요건이며, 전담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검토 일정과 활용자료를 명확히 안내하고, 지정요건의 적정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1. 4. 13:46 제출
    위를 근거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