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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의자·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반복 압수수색 시 가중 소명요건 신설 필요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2조, 제11조
현황  검사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이 이미 한 차례 집행된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청구의 심사 기준은 최초 청구와 동일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 시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 집행에서 목록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취득 자료가 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재청구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2026. 10. 2. 시행되는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범위를 축소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사전통제는 영장 청구 단계의 심사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문제점 첫째, 최초 집행과 반복 집행은 실질이 다름에도 심사 기준이 동일합니다. 최초 집행은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일정 범위의 탐색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대상의 자료 보유 상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청구 시에는 무엇을 확보하지 못하였는지, 왜 이번에는 확보할 수 있는지가 소명되어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반복 집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업 중단, 거래처와 이용객에 대한 신용 훼손, 종업원의 동요를 수반합니다. 혐의 입증과 무관하게 반복 집행만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셋째, 종전 집행에서 확보한 자료의 분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종전 자료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다시 집행하는 것은 필요성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넷째, 종전 집행의 절차상 하자가 재청구 심사에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에서 촬영·측정으로 취득한 자료가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더라도, 영장 발부 법관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다섯째, 2026년 10월 이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이 사라지므로, 위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절차이므로,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상 유일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제안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범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제1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 개선안

제1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할 예상 인구 및 사건 수요
관할 예정 지역에 제2조제2호가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독립된 수사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도서(島嶼)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이 곤란한지 여부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보충 설명

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중대범죄등에 포함시키고, 같은 조 제1호 사목은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를 중대범죄로 명시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를 실제로 담당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되어 있고, 결정 기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결과 법률이 수사범위에 포함시킨 범죄유형이라도, 접근 가능한 기관이 없으면 제도가 형해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기구가 독립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상시 수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위 제2조 제2호 가목이 예정한 수사 수요가 다른 지역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16개 시·도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이어서 국가경찰의 내부통제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나, 제주는 그 체계 밖에 별도의 수사조직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제주는 도서 지역으로서 육지부 기관이 관할할 경우 현장 접근성과 처리의 신속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며, 지역 내에 견제기관이 없으면 수사의 적정성을 검증할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본 제안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법률이 이미 부여한 수사권이 실제로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법률 단계에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설치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려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이므로, 대통령령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아니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오OO
  • 제안일자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