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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거주주택 인정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조부터
현황 부산에 1주택 거주하다 퇴직후 10년동안 김해시에 벼농사 1500평을 짓기 위해 제 혼자만 김해시에 주소 이전 전세를 구해 거주중입니다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토를 처분해야 합니다.  아내는 병원 학원문제로 김해시로 주소 이전을 못하고 부산의 본래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산 1주택은 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아내가 실거주하고 있으니 실거주 1주택으로 세제개편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점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자경하지 않으면 농토를 매각해야 합니다
제안내용 아내가 실거주하고 있으니 세제개편시 실거주 1주택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박OO
  • 제안일자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