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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371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09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문화복지국 환경위생과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12. 1. ~ 2025. 12. 22.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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