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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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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860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도시국 도시계획과
1. 「부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12. 1.~ 12. 2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도시계획과)
    1)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8층 도시계획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3434(팩스 032-625-3439)
    3) 전자우편: nickian@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12.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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