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22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39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시민안전국 교통정책과
1. 관련 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관련부서에서는 오산시보, 홈페이지 및 본청 각 동 게시판에 게재,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년 12월 1일 ~ 2025년 12월 21일까지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첨 참조)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