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408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15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산업복지국 농업정책과
1.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변에서는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12. 01. ~ 12. 21.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031-839-2314,  rnrghk5423@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