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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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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16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미래산업농정국 산림녹지과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ㆍ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이용료 관련 사항 등 규정 (안 제6조)
 나. 그 밖에 조문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 ~ 12. 22.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산림녹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녹지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ys2799@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산림녹지과(☏063-620-5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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