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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61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27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환경교육국 기후환경과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3. ∼ 2025. 12. 23.(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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