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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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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915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1.「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23.(화)까지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3.(수) ~ 2025. 12. 23.(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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