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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22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97호
  • 공고일자 2025. 12. 5.
  • 부서 행정지원국 세무과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5. 12. 05.(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 2025. 12. 05.(금) ~ 12. 26.(금)【21일간】

붙임  1.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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