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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65

  • 자치단체 구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09호
  • 공고일자 2025. 12. 4.
  • 부서 재무과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 일

                                 구   례  군   수
1. 규 칙 명: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제명 및 명칭 변경 사항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구매 및 임차에 관한 법률 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에 임차차량을 포함하고, 군 홈페이지에 차량 정수·운영 현황을 공개하므로써 공용차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
  ? 직원들의 사고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기부담금 지원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명 등 명칭 변경(안 제1조 ~ 제38조)
    -“공용차량”→“공무용차량”
  ? 공무용차량 및 임차차량 정의를 신설하고 임차차량을 정수관리 대상에 포함(안 제2조)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의무사항 본문 신설(안 제13조의2)
  ? 차량보유현황 등 군 홈페이지 공개 본문 신설(안 제27조)
  ? 공무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39조)
    -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자기부담금 지원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고예방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별지서식 제14호(신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5. 12. 4. ~ 12. 24.(20일간)

6.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5년 12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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