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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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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7호
  • 공고일자 2025. 12. 5.
  •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설립의 목적, 설립ㆍ운영, 기능(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정관, 임원 등, 사업의 위탁 대행(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재원의 조성, 수익사업, 재정지원, 회계연도(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사업계획 및 결산, 공유재산 사용 등, 보고 및 검사 등, 공무원의 파견(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사전협의: 인권담당관, 예산과, 여성가족과, 자치제도과, 감사위원회
    라. 입법예고: 2025. 12. 5. ∼ 12. 26.(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촌사회활력과 (전화 : 063-280-4156)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80-4156)

 5. 붙임 :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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