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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8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82호
  • 공고일자 2025. 12. 5.
  • 부서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1.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2. 5. ~ 12. 26.(21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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