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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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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31호
  • 공고일자 2025. 12. 5.
  • 부서 주민복지과
1.「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25.12.3.(수)까지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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