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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일부개정치짐안 행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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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275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과
「용인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25. 12. 03. ~ 2025. 12. 23.(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2. 23.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행정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행정과
    - 전    화: 031-619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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