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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조회수395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54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안전도시국 환경보호과
1.「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5. 12. 1. ~ 2025. 12. 12. (12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031-839-2241, ljmin1787@korea,kr) 


붙임  1. 시행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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