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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87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15호
  • 공고일자 2025. 12. 2.
  • 부서 문화관광교육국 관광시설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5. 12. 2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12. 2. ~ 12. 22.[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붙임  1. (공고문)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사전심사필)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서식)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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