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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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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53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수) ~ 2025. 12. 9.(화) (6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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