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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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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9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3.(수) ~ 2025. 12. 15.(월) (12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라. 제 출 처: 영천시 농업정책과
  마. 제출방법: 직접방문, 이메일(eom0462@korea.kr), 우편(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622-13), 전화(054-339-7082), FAX(054-339-1739)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 전부개정규정안(행정예고) 1부.
        2. 별지 제1호~제29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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