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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감사 권고사항 정비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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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91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원 감사 권고사항 정비 등을 위한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감사원 감사 권고사항 정비 등을 위한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기간 : 2025. 12. 3.~2025. 12. 10.
3. 주요내용: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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