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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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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99호
  • 공고일자 2025. 12. 10.
  • 부서 도시국 도시행정과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0. ∼ 2025. 12. 30.(20일간)
2.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간 : 2025. 12. 10. ∼ 2025. 12. 30.
4. 조례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붙임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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