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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식품위생업 공동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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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09호
  • 공고일자 2025. 12. 5.
  • 부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제천시 식품위생업 공동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식품위생업 공동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5. 12. 5.(금) ~ 2025. 12. 25.(목) / 20일간
  3.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기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변경을 하여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제외대상(안 제4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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