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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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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87호
  • 공고일자 2025. 12. 8.
  • 부서 해양환경국 해양발전과
「남해군 어항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어항관리조례」
2. 예고기간 : 2025.12.8. ~ 2025.12.29.(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5.12.29.(월)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해양발전과 어항관리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775, 팩스 055-860-377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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