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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18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72호
  • 공고일자 2025. 12. 8.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교육지원과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2. 개정 취지
 나주꿈자람어린이도서관 신설에 따른 운영 및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4조~제6조) 나주꿈자람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명칭과 위치, 이용시간, 휴관일 명시
   ※ 별표 1 개정, 별표 2~별표 3 신설
 - (제9조)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등에 대해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25. 12. 8. ~ 12. 28.(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지원과 빛가람시립도서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방      문 : 빛가람시립도서관(2층 사무실)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17, 빛가람시립도서관
 - 전자우편 : hwanjugugu@korea.kr
 - 팩      스 : 061-339-281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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