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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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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13호
  • 공고일자 2025. 12. 8.
  • 부서 가족행복과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2. 08. ~ 2025. 12. 27.(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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