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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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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51호
  • 공고일자 2025. 12. 9.
  • 부서 행정국 총무과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강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조례안
  2. 주요내용: 수기·관행 중심의 당직 운영을 전산화, 토요일·공휴일 당직자의 대체휴무 확대로 휴식권 보장 등
  3. 입법예고 기간: 2025. 12. 9.(화) ∼ 2025. 12. 29.(월)
  4. 입법예고문: 붙임
  5. 의견제출: 강화군청 총무과(☎032-930-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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