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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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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60호
  • 공고일자 2025. 12. 9.
  • 부서 행정국 총무과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강화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 주요내용: 청사부설주차장의 감면 범위 및 적용 대상 확대
  3. 입법예고 기간: 2025. 12. 9.(화) ∼ 2025. 12. 29.(월)
  4. 입법예고문: 붙임
  5. 의견제출: 강화군청 총무과(☎032-930-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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