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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예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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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1호
  • 공고일자 2025. 12. 9.
  • 부서 의회사무과
「강화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예규안
  2. 예고기간: 2025. 12. 9. ~ 12. 29.(20일간)
  3. 예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예규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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