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조회수456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57호
  • 공고일자 2025. 12. 8.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1.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5. 12. 8. ~ 2025. 12. 29.(22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