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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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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66호
  • 공고일자 2025. 12. 10.
  • 부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10. ~ 2025. 12. 30.(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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