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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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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02호
  • 공고일자 2025. 12. 10.
  • 부서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1.  ?합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5.12.10.~2025.12.31.(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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