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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센터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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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756호
  • 공고일자 2025. 12. 12.
  • 부서 지역활력과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활력센터 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지역활력센터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12. 12. ~ 2026. 1. 2.
  다. 설치대수 : 2대
  라. 공고방법 : 군위군청 홈페이지(http://www.gunw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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