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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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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814호
  • 공고일자 2025. 12. 12.
  • 부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붙임의 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2. 12. ~ 2026. 1. 2.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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