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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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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93호
  • 공고일자 2025. 12. 12.
  • 부서 행정국 총무과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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