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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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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83호
  • 공고일자 2025. 12. 12.
  • 부서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12.12. ~ 2026.01.02. (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043-539-394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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