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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31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91호
  • 공고일자 2025. 12. 9.
  • 부서 시민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다음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주요 내용: 입법예고문 참고
  3. 예고 기간: 2025. 12. 9.∼2025. 12. 29.(20일간)
  4. 예고 방법: 속초시 누리집 공고
    - 공고번호: 속초시 공고 제2025-1191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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