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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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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60호
  • 공고일자 2025. 12. 11.
  • 부서 안전건설국 재난대응과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31.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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