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579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95호
  • 공고일자 2025. 12. 10.
  • 부서 행정자치국 총무과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12. 11.∼12. 19.(9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2월 19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총무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2층 총무과
   - 전화: 031-345-2072
   - fax: 031-345-21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omosana@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