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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582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54호
  • 공고일자 2025. 12. 10.
  • 부서 복지국 여성가족과
1.「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30.(화)까지 포항시청(여성가족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2. 10.(수) ~ 12. 30.(화)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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