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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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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681호
  • 공고일자 2025. 12. 11.
  • 부서 기획예산실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12. 11. ~ 12. 16. (5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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