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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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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유성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15호
  • 공고일자 2025. 12. 12.
  • 부서 보건소 보건의약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5. 12. 12. ~ 2026. 1. 1.(20일간)
  다. 예 고 방 법: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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